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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5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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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소식지에 원고료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함으로써 의회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누리소통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별첨 1을 신설하여 의회소식지에 원고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종례 띄워쓰기를 하던 ‘누리소통 지원단’을 ‘누리소통지원단’으로 붙여쓰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누리소통지원단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활동성이 높은 누리소통지원단을 중심으로 향후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더하여 안 제16조를 개정하여 종례 '포상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던 것을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