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이종희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외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입니다.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종포 의원, 부위원장에 김혜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위원 추천회건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의 건 5건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9월 1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8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9월 7일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8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양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7월 15일 회부되었던 제2차 양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2030년 양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복춘, 정성훈, 최순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10시5분
의사일정에 앞서 최복춘, 정성훈, 최순희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항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원봉사실적 마일리지 제도에 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봉사 스마트 마일리지 제도란 자원봉사자가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로 공공시설물 또는 민간 할인가맹점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양산시도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관한 마일리지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문제가 자원봉사 인원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미 18년도부터 자원봉사 인원이 심각하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봉사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가 감소세로 돌아설까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올해부터 세대를 잇는 111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1캠페인이란 양산시민 1인이 1년에 1번 이상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봉사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양산시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마일리지제 운영방식을 실생활에 유용하게 개편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방식은 자원봉사 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에서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며 자원봉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시간이 200시간인 사람과 500시간인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면 어긋날뿐더러 역차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바라고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자원봉사자의 욕구와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하게 마일리지를 차감적용하는 방법으로 예비자원봉사자를 들어오기 쉽게 유도하고, 기존 자원봉사자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도입한 핸즈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게릴라성 자원봉사활동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저는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 발급 시, 관람 시, 시청주차장 이용 등 공공기관에서의 비용발생 시 마일리지 차감 적용. 둘째, 가족들의 자원봉사를 위해 가족이 혜택을 누리는 방안 모색. 셋째, 각종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이용 시 자원봉사자로 인정되면 일정 부분 할애와 마일리지 차감과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의 긴급 시 이용 가능한 출동이나 응급 간병제도 도입 등등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자원봉사의 손길이 더욱 많아지고 살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안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의원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성훈 위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번 제11호 힌남노 태풍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비상대책본부의 대피요령에 잘 따라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일부로 우리 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느낀 우리 시의 비전에 있어 중차대한 지표 중 하나인 실국별 정책사업목표에 대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중장기 성장목표인 전락목표를 구축하며, 각 실국은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과지표를 수립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연도인 2021 회계연도는 17개 실국이 총 15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8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중 초과달성지표 13개, 달성지표 173개, 미달성 지표 53개로 78%의 성과지표 달성율을 기록하며 71%의 김해시, 74%의 진주시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분석해본 결과, 달성율의 비교분석에 앞서 성과지표 수립 그 자체에서 분명한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위 자료는 2021 회계연도 기준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실국별 정책사업목표의 중복도 수치입니다. 153개의 정책사업목표 중 2019년도와 중복되는 정책사업목표는 91개, 2020년도와 중복되는 정책사업목표를 가진 122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각 59%, 78%의 중복도 수치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 결과, 2021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2개년, 완전히 일치하는 정책사업목표의 비율이 50%를 넘는 부서가 15곳, 최근 3개년 연속으로 50%를 초과하는 부서는 14곳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2개년동안 정책사업목표가 100% 일치하는 부서가 총 8곳, 3개년 연속 일치 부서는 4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복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서류작업을 하며 다른 문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젊은 친구들이 두루 쓰는 줄임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최근 3개년의 정책사업목표 중복도는 어미나 맥락의 변경 하나 없는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은 목표였습니다. 실국별 업무의 대체 불가성 및 연속되는 사업으로 인한 정책사업목표의 중복에 대해서는 본 의원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일반 시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던 배경을 겪어 온 최근 3개년의 정책사업목표가 유사하다 못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의 수립은 업무의 영역을 뛰어넘어 우리 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9대 나동연 시장과 제8대 양산시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실국의 정책사업목표가 진정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했던 것인지, 혹은 그저 전년도 정책사업목표로 충분했기에 그저 회피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의원
“양산시민 깨끗한 물 공급 대책 위원회” 설치를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최순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사진은 우리가 먹고 있는 낙동강을 비롯한 물금취수장 주변과 화제천 현재의 모습입니다. 소위 녹조라고 불리는 남세균이 매년 낙동강과 낙동강 지류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녹조”라고 부르던 것들은 남조류라고도 하고, 남세균이라고도 하는 균류입니다. 그 세포 안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을 나타내는데, 섭취할 경우 담즙산 저장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간으로 이동하며, 일부는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조직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제천 주변 논에는 라떼보다 진한 걸쭉한 녹조, 남세균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은 다른 지역보다 그 농도가 더 짙습니다. 얼마 전 환경운동연합 녹조 조사단 조사에서 논 토양을 검사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뿐만 아니라 신경독소인 아나톡신, 신경변성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BMAA(Beta-Methylamino-L-Alanine) 독소가 국내에서 첫 검출, BMAA는 단백질 정상기능 방해,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금취수장의 물은 양산시민이 먹고 있습니다. 지난달 8월 5일, 박완수 도지사가 녹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물금취수장을 다녀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낙동강 녹조류가 많이 발생해 수돗물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며 “오염되지 않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경상남도는 물론,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박완수 지사는 “녹조 발생으로 생태계와 농업에도 피해가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녹조 저감을 위해 수질 모니터링, 하수처리 시설 강화 등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완수 지사의 지시는 그만큼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동연 시장께서도 지방도 1028호 국도 승격을 통해 웅상-상북 간 터널공사가 본격화되면 웅상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깨끗한 밀양댐 물을 공급해야 하는 당위성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양산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일은 여야가 없고, 정파적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낙동강과 지류의 수질 개선이 양산시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 번째, 양산에 있는 낙동강 지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화제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원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양산시 차원에서 “양산시민 깨끗한 물 공급 대책 위원회”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곽종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최복춘·정성훈·김혜림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양산시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해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위원입니다.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양산시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한 내용과 용어 정비 및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휴식보장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복무조례 일부를 한 개정한 사항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수정)(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정숙남·공유신·정성훈 의원 발의) 7.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수정)(시장제출) 8.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수정)(시장제출) 9.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차세대 지역뉴딜 & 바이오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8항까지 양산시 국내외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숙남입니다.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총 1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82호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인 대출금액 상한선을 폐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코자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85호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양산시 지역경제 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산시 물가안정 및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코자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80호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81호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근거와 장사시설설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인구 및 화장수요 증가추세에 따른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판단 하에 원안의 일부 규정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 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사업 집행에서 법규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들은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친지 분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정숙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주민 지원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착한가격 업소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종합계획수립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차세대 지역뉴딜&바이오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0.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양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30년 양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3.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시장제출) 24. 양산시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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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4항까지 제2차 양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외 5건을 일괄상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93호 양산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95호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양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양산시 심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장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차 양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30양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의장제의)(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과별 전문가 위원을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양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성과평가 위원회 주민대표위원회를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양산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강태영 의원을 양산시 투자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양산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혜림 의원을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양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곽종포 의원, 공유신 의원을 양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이번 힌남노 태풍에 양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께서 모든 어떤 힘에 의해서 아마 조용하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피해가 있었지만 양산은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고, 아마 이게 그전에 사전 준비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느 아파트에서는 비를 막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포대에다가 모래를 넣고 해서 그거를 준비했던 결과를 보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어떤 그러한 대비에 아마 우리 양산시는 피해도 없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사실은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은 어려운 시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지만 다 같이 힘을 내서 우리 양산시민들이 조금 더 밝은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