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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44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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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고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도 이게 이것도 애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 캐스팅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낚시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이런 공간에서는 적어도 비킬 공간이 없는데 이런 공간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기도 좋고요. 추후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의해서 레저활동을 할 권리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률에 있는 통제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하고 대등할 정도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조례는 법률보다 협의에 굉장히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통제구역이 설정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협의의 개념을 사용해야 되지.

이건 법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안 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서 쓰기에는 너무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넓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