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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44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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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동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김동수 의원님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 불편해소라는 이런 광범위한 사유 그다음에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도 굉장히 이게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그 이후에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의원님 생각도 지금 데크나 이런 쪽이고 수변공원 쪽은 아니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거기야 던지더라도 캐스팅을 하더라도 비킬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지금 타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아예 그냥 낚시관리법 제6조에 있는 그 구역만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온 경우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낚시관리법에 있는 세 가지 사유하고 대등할 정도의 사유가 되려고 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렇게 범위를 축소하는 게 추후에 이 조례를 가지고 레저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