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이 되어 있으면 시민이나 주변 관광객들이 이제 탐방로나 이런 데서 던지게 되면 비킬 공간도 없잖아요, 그쪽은. 해안과 맞닿은 육상에서 낚시를 던지면, 캐스팅을 하면 비킬 데도 있지만 거기는 지나가다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게 맞긴 한데 지금 이게 주민간담회 결과보고나 이런 건 7조를 보면 7조에서 이에 대해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이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현실적으로 못 했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것에 규율되는 논의가 영역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허용되는 구간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의 과태료이고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공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간담회 결과나 내용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고 상위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 “등은” 그와 대등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유를 가지고 레저활동을 할 권리를 제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예 그냥 설명이나 제안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데크나 이런 데서 비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고 시민이나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백번 이해를 하는데 쓰레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 지금 조례가 아니더라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7조에 의해서도 과태료만 부과하면 제한이 가능하잖아요? 낚시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그래서 이게 논의되는 영역 자체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의 취지는 제가 백번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