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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44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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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간담회 결과보고 이렇게 해서 현황 보면 “일부 해안 탐방로가 몰지각한 낚시객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 시민 및 관광객의 산책 및 탐방로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하다,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7조 보세요.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해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도구나 미끼 등을 버리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낚시는 허용이 되는데 허용되는 구역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리고 제55조 한번 보세요.

이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해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죠? 그다음에 제7조1호를 위반해서 오물이나 쓰레기 버려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데서 낚시를 해도 300만 원 과태료 부과되고 낚시가 허용된 구역에서 쓰레기 버려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레저활동을 할 권리를 어느 게 한 개 덜 제한하는 겁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셨죠?

어느 특정구역에서 낚시통제구역이 아니라서 낚시가 가능한데 쓰레기하고 오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그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