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좁혀서 드릴게요. 국민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 레저활동을 할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면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제한해야 되는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보면 이 세 가지 사유로 제한 가능하고 등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세 가지 사유하고 거의 비등한 사유, 열거하는 사유보다 가치가 낮은 건 제한하기가 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온 사유가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이렇게 해서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이게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좁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좀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