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옥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02호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내의 노거수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산림행정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와 함께 해당 수목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내의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자원을 보존·유지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말한다. 3.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정자목·당산목 등과 같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고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4.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거수의 발굴과 지정,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① 시장은 보호수 및 준보호수 기준에는 미달되나, 정자목·당산목과 같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고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거수의 소유자 등이나, 노거수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를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노거수 지정과 관련하여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준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故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3. 노거수의 소유자 변경 등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노거수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법 제13조제1항 및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수·준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노거수가 있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거수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경관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거수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조사, 연구 등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및 피해복구) 시장은 노거수를 비롯해 관련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피해복구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및 목록)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노거수로서 관리해왔던 수목은 노거수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김동수 의원, 김두호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