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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19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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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결국 현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또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은 우리 시가 앞으로 이제 2022년 하반기에도 많은 사업들이 악취 관련해서, 특히 산막, 호계, 북정공단에 대해서 많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봤지만 환경전문기관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도 하고 그리고 북정동 미세먼지차단숲 조성도 하고 그리고 북정 구 근린공원 조성도 하고 그리고 산막공단 바람길 조성도 얼마 전에 모 기업체 주변으로 해서 하고 또 소규모사업장 대기지원사업,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4개 업체, 2023년도에 17개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 시가 지정악취물 조사를 맡았던, 전담했던 태경환경연구소에는 실시간악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설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장 기능까지 있어 과거의 이력들 현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감장치 이후에 또 민원이 지금처럼 연 한, 25% 대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런 도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부서에서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