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협약을 하게 되면 30년간은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우리 거제시민들이 염원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억수로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화장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연초면에 자연공동묘지 추모공원 거기에서도 수자원보호구역만 해제하게 된다 하면 화장장 건립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묘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도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수목장이라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해제하는 기간이나 이런 걸 따지면 수년 안에는 충분하게 해제시켜서 거기도 화장장을 만들 수 있는 용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90%나 찬성하는 일, 사등면민은 말고요. 그래서 숙의 과정을 좀 더 거쳐야 한다는데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협약서에 제2조, 제3조 공동협약 미이행 시 무효 규정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협약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 우리, 우리는 새로 지으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99억 원이라는 돈이 정산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이 통영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