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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신용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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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 개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약 2,500여명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국가보훈부의 2022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존경문화가 잘 정착되었다 라고 응답한 긍정의 비율은 31.9%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로 볼 때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훈문화의 확산과 보급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기리며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진주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조는 보훈문화 확산과 진주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조제4호 및 제5조제7호는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8조제1항제2호 라목은 상위법의 법률명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제2조제4호 제7조 제9조제5항 제12조제2호는 용어를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제15조제2항은 보훈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깨우쳐 일상에서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정체성과 애국심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에 제안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