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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19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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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이 모 기업에 대해서 어떤 행정 조치를 통해서 10억을 들여 플라즈마공법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보고는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도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이뤄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악취라는 게 공장 어떤 시설부분 외에 주차부지를 포함해서 그 경계선까지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어떤 산행을 통해서 등등,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는 중에 후각으로 경계선 넘어서 악취를 경험했을 때 이것도 악취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계선이, 어떤 공장의 경계선 내, 외 어떤 이런 기준으로 잡는데 만약에 이쯤 되면 우리 시는 산막공단 전체 이 모 기업만 중심으로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만들어 낸다는 것보다는 산막공단 전체를 한번 다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막공단이 이렇게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쪽에, 그리고 작은 소하천이 있고 그리고 골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혹시 밤낮의 기온 차이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악취가 났다, 악취가 안 났다, 또 많은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서 공정이나 운영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시 한번 산막공단 전체를, 삼성동 전체 25%, 매년 25%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