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서정인 의원의 질의와 교통행정과 질의는 다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 알고 내용이라서 아마 질의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토론시간에 토론이라기보다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서정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본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토론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 최선의 제도는 사실 아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투명성 등 몇 가지를 우리가 보완했습니다.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총액표준운송원가제 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진주시 시내버스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버스운송사업자의 회계 및 경영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매년 10월까지 진주시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제도 특성상 버스회사에 대한 진주시의 지원금에 대한 정산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하고 중재까지 하여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집행부, 그리고 밖에 있는 걱정하신 시민분들께서 전부다 윈윈윈한 조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여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 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이지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