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분석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행정은 개선이 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한 내용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창수 송도스마트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증인 일어나주시고 이창수 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