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집행부의 이번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심의 안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진주시의 태양광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진주시는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를 500미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10호 이상의 주거지역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기존에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집행부 제출안은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300미터, 5호 미만의 경우에는 200미터의 이격거리 제한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제한 방안에 따르면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태양광 설비의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은 최대 100미터 이내로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고안이 그렇다고 하지만 지역사회 형평에 맞는 조례로서 거리제한을 두게 하였으니 진주시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 제20조의 제2호 내용에 “진주 관내에 5년 이상 본인 및 가족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모든 주택의 소유자와 거주자의 동의가 있다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산시나 부여군, 하동군 등 타 지자체에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의2 제1호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거리 제한 또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정부의 권고안은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거리 제한, 그리고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이 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진주시 관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이격거리 설정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통상부의 방향과도 일부 상충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0조의2 제1호 내용 중 주요도로에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주요도로에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추후 재검토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진주시의 이번 개정안은 진주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발의한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