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그런 취지로 조례개정을 하셨는데 주거권과 또 이렇게 상충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땅 소유, 그러니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주거권도 보호하고 또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 정책이 거리제한을, 이격거리, 그러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이격거리는 지금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 이격거리 운영, 주거지역은 보호를 해 주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는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몇 미터 두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