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의원시절 이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으로 9대 의원이 되고 난 후 어린이 보호구역내 옐로우카펫 확대와 시작점과 종점 표시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 진주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수많은 질의를 하였고,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점 종점 표시의 필요성을 정부 부처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여져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6개월 동안 모니터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여 2023년 7월 도로교통 관련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와 기점 종점 표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법 개정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진주시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의 관리와 유지보수,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등의 홍보와 지원, 더 나아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이 법이, 꼭 조례가 통과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