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4-05-17

서정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 의원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50년 만에 단행된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7년 동안 이어져온 보조금 지원 방식, 즉 표준운송원가제냐 준공영제냐에 대한 논란에서 종지부를 찍고 최종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두고 본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님, 이규섭 부위원장님, 강묘영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본 위원 등 7명의 도시환경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발의하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7년을 끌어온 이 문제를 이번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는 승객이 줄어든다고 노선을 없애거나 운행횟수를 줄일 수 없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런 관계로 시에서 버스업체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보조금 지원방식을 두고 2017년 노선개편 이후 시와 일부 버스업체, 시민단체에서 계속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파업도 있었고 시와 버스업체 간에 송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경설명 이 정도 하고 이번 조례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과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 때 시민단체에서 7,000여명의 시민들 서명을 받아 준공영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민발안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주민발안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결론을 못 내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법에 따라 심의기간을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이 8대 의회가 끝나고 9대 의회가 시작되었고 9대 의회 본 위원회에서 또 다시 이 조례를 심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시민공청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공청회 당시 제시된 의견 중 하나가 시민단체에서는 준공영제를 주장하고 시에서는 표준운송원가제를 주장하니 앞으로 결론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7년 동안 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안들을 가미하는 방식의 조례, 즉 절충형 조례를 만들어보자해서 그 후 많은 논의와 설득 끝에 주민 발안 조례는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 만든 조례가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진주시장과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의 기초가 되는 총액표준운송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진주시 시내버스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시는 버스운송사업자의 회계 및 경영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매년 10월까지 진주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제도 특성상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진주시의 보조금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버스 운송 사업자의 서비스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진주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진주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교통행정과와 법무팀, 그리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이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