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2020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그리고 5월부터 7월, 9월부터 11월 총 세 차례 걸쳐서 중단을 했는데, 이게 2020년도 12월 달에 한 번 중단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요나 공급이 있었고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들을 많이 했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시 중단이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이어가려고 하던데, 이게 또 시민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드신, 워낙 좀 힘드신 분들께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중단이 돼버리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피해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사업이 계속 지속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차례 걸쳐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