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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55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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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청년 조례에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진주시가 역동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럴 때 청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또 조례로 규정을 했었다 말입니다. 10% 이상으로 권고를, 원래 “하여야 한다”를 규정하려다 보니까 다른 향토위원회라든지 청년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위원회의 구성문제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이런 식으로 권고사항으로 넣어놨는데 이번 기회에, 청년 조례에 보면 청년정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해가지고 청년정책을 청년기본법에 해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성할 때 여기에서 20명 같으면 2명 정도는 18세에서 35세, 앞으로 진주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의 몫으로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