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및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걸쳐 그간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위원장 승인 후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 및 선서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요령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한 후에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감사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