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친환경 선박 보면 4조 3호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이렇게 해놨는데 만일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미첨부사유를 보니까 어선 친환경 선박의 선례가 없다, 현재로는. 25년 실증사업 종료 후 친환경 어선 상용화 예정, 지금 25년 이후가 되어야 우리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이 한 49페이지에 보면 「선박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단체는 친환경 선박의 구매 및 소유자에게 지원해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우리가 과연 지자체에서 얼마나 우리를 친환경 선박을 할 때 지원해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닌데 25년 이후에, 앞으로 통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