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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19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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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유지인데 어떤 분이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자기는 사유지인데 10년 정도 도로가 난다해서 사유지로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일몰제에 또 해당이 돼가지고 그것도 빨리 풀어주지도 않으니까 “내 개인재산 이거 왜 시에서 이렇게 하는교?”하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몰제에 해당되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빨리 행정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그 분이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매수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원망이 없도록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온 게 어떤 게 있냐면 시에서 도로를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옆에 자투리 땅 있잖아요, 그게 어중간해 가지고 건물은 못 짓고, 그런데 자투리땅은 남아 있는데 시에서 우리는 도로만 내겠다 해서 도로만 쫙 땅을 가져갔데요, 그러면 남은 땅은 당연히 우리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수청구권을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 이제 거부를 해서 소송이 붙어서 이겼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저는 뭐냐면 우리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질 게 뻔한데 왜 그렇게 해서 시에서 패소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분이 승소를 했으면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지금 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에서 지금 1년 가까이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시 자금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려서 그런 건지, 그런 민원은 조금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