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셔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묘지 사용 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오래전에 96년도에 제정이 되고 계속 조금씩 이제 개정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군을 보니까 이 묘지 사용 조례를 다 폐지했어요.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추세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장사시설로 조례를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제 사실 이게 공동인가요.
공동묘지에 대한 사용 관련돼서 저희가 장사시설 지원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약간은 조례가 산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조례안에 있는 조항들 말고 전체적인 조례안 재정비가 필요해서 한번 법제처팀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