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외에 것인데, 우리 시에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단 세부보장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아주 좋은 보장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중교통이용 중에 상해, 사망이라든지 뭐 강도, 상해, 사망, 우리 양산시민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이 내용 중에 물놀이사고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양산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의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빙상 야외 스케이트장, 그게 있는데 그 보장 내용은 빠져있어서 우리 집행부, 우리 과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를 하실 수 있는지, 보장, 계약기간이 저희가 22년도, 자료를 보면 23년도 2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 겨울에를 지나야 합니다.
제가 지금 빙상스케이트장이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추가로 혹시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