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5조에 건축물에 대한 권고가 여기 2항에서의 권고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권고의 내용이지만 안에 내용은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4조제2항하고 또 밑에 제1항, 제2항하고.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제5조에 1항하고 밑에 2항하고는 하나로 해도 충분히 되는 거고 굳이 나누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그렇고요. 또 크게 우리가 뒤에 보면 163페이지 보면 상위법에 제8조의 2에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포괄적으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괄적으로 야생조류하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야생조류 충돌 우리도 유리창이 많아서 스티커를 이미 8년 전에 다 붙여놨어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야생조류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제시 야생 조례에 이렇게 야무지게 한 줄을 넣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하여튼 상위법에 있는 이것도 참고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4조에서 제5조로 넘어가는 이 문구들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된 게 설명하는 거하고 예방대책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권고하고의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제5조에서는 1항하고 2항하고의 똑같은 말을 이중으로 나누어놨고 또 제4조도 마찬가지예요. 제4조제2항에서도 소유자·관리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게 정리가 좀 안 된 이런 문구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또 부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디자인위원회에서 야생조류 이것도 조금 자문할 수 있다, 너무 쉽게 또 접근한 것 같고 다른 시도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몇 편을 참고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