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어쨌든 건축할 때 이게 좀 예방대책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다.”다, 그죠? 이것도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은 몰라도 민간 건물까지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항을 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제4항 “시장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한 의원께 질문을 할게요.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이걸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부칙에다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 또는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이 조항을 넣어야 돼요. 조항을 넣어서 같이 해야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따로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할 때 부칙에다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심의할 때 이것까지 지금 심의내용에 넣자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