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노인회장 후보자격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실태가 13개 우리 읍면동에 315개, 회원수가 한 1만 1,000명 정도 되어있고, 여기는 뭐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되어있는데, 이 검토를 해서 보니까 개인정보이용 지원요청서 등에 포함시켜가지고 한 개정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기대효과로는 개인정보이용서를 받아가지고 집행부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피선거권이 없는 어르신을, 자격이 없는 자를 노인회장으로 임명되는 사례를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노인회장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기간을 설정하여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노인회장이 신뢰도 높고 도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질의내용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의 권리향상과 복지 업무를 위해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노인회장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