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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4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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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팀장님께 이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안 제10조 규제조치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도의 조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제조치의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조례 만들 때는 필요해서 아마 이게 넣었지 싶고 내용을 봐도 필요한 조항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규제조치 조항을 없애면 혹시 우리 시장이 이런 이런 원인이 되는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는 자가 발견되었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규제조치 항을 없애면. 그래서 굳이 이거 그냥 조금 조문을 정리해서 그냥 규제조치는 있었어도 될 것 같은데.

팀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