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등록제 폐지는 제 생각과 같이 잘된 것 같고요. 인천시의 문제는 만약에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상에 맞춰서 거기서 개편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300쪽, 자전거보험에 피엠을 포함시켜 추진하기 바람.
내년도에는 피엠이 포함되겠던데요, 맞습니까? 개인용 이동장구 포함시켜달라 했던 문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교통행정과하고 이게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답변 중에는 피엠을 포함시키게 되면 7천만원 정도 추가된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거에 따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개인적으로는 패널까지 내가 이렇게 각 지자체 비교된 패널도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이걸 보여드릴 필요가 사실은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이번에 개인 이동형 조례 관련돼서 올라온 거 보니까 거기 제6조에 보험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자전거보험에 그게 포함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건 사실 당연히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록 이번에 연수구에서도 큰 사고가 있고 나서부터 정치권이나 지자체에서도 긴장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드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주장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몇 군데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에 피엠 포함시켜가지고 운영하는 데들이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가 인구가 55만 7천여 명이에요. 거기에 연간 보험료가 2억 7,400여 만원이거든요.
인당 보험료를 단순 계산하면 494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세종시가 인구가 39만여 명에 1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따지면 460원 정도, 인당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데 연수구는 43만명에 2억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서 집행되고 있어요. 2025년도에는 2억 3,300만 얼마로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건 단순 계산하면 546원 정도 인당 보험료가 산정됐더라고요.
이런 걸로만 따진다 해도 강남구나 세종시 같은 데도 자전거보험에 피엠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비로소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건 반영해서 주민들의 피해로부터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