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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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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의원님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거제시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및 피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요청을 받았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 줄 넣으면 된다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160페이지 제4조를 보면 제4조도 그렇고 제5조도 그렇고 이 조례가 매끄럽지 못 한 게, 1항에 보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줄 쳐봅시다.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그다음 야생조류의 예방대책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보면 또 밑에 4호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건 아파트나 우리가 건물을 짓는 공공시설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은 아파트나 큰 건물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2항에 밑에 보면 위에서 말하는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항하고 2항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줄 치겠습니다. “소유주, 관리자 등 제4조제2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거 똑같은 말이 세 개 반복적이고. 조금 전에 안 위원님이 말했습니다.

제4조제2항에 2항하고 밑에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이게 사실은 쓸데없는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1항하고 2항을. 권고할 수 있고 “소유주, 관리자” 이거 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한 문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족이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제4조하고 제5조하고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