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644-645쪽,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계약현황 1천만원 이상 관련해서 특정 물품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자치단체별 품질 관리 및 불법유통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위조 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특허기술 등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2025년도에 보면 종량제봉투 바코드를 제작했고 또 인쇄 계약은 9천만원에 이르는 규모에 그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해당사항은 특히 디자인 등이 등록이 된 물품이 적절한 대안이나 대체품이 없어서 구매 또는 제조할 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을 이런 조항을 갖고 있는데 위조방지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여러 가지 쓰레기 무단투기와 또 불법 위조를 막기 위해서 특수보안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인천 경기 플라스틱 공업 협동조합과 또 계약이 이루어진 주식회사 SMT 등의 이런 특정한 업체들과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기술의 실질적인 위조방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다.”, “이를 기술적으로 평가할 역량 부족이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