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주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첫날에 있었던 증인선서 미출석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그리고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선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에서는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위원회가 요구한 선서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누락이 아닌 법과 조례에 명시된 출석·선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를 사실상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를 통해 계획서가 승인되어 지난 9월 12일에 집행부에 계획서가 송부된 바 있으며,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통해 재차 출석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수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제2항 역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이번 미출석에 대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감사 과정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된다면 본 위원회는 법과 조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