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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190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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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적검토를 다시 해 보시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업종이 지금 여기에는 한 8가지, 9가지 정도 나오는데, 업종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 어떤 업종은 안 할 것인지를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거기는 누가 봐도 장사가 잘된다, 예를 들면 거기서 다 쓸 것 같다, 이러한 막연한 예정으로는 이런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에서 정한 법률을 왜 우리 양산시만 어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판매점 같은, 예를 들면 음식점 26% 정도, 여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있죠, 자영업자 많이 있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매점, 여기가 겹칠 것도 같고 슈퍼마켓도 겹칠 것도 같지만, 또 우리가 법은 벗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거기에도 많은 농민들도 있고, 거기에 우리 양산시민들이 일하고 계신 곳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잣대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우리 양산시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어떤 법에 적용되고 있는지도 아시지도 못하면서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