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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열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1본회의2024-05-01

이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반갑습니다.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기획예산실, 조선지원과, 투자지원과, 해양항만과, 체육지원과, 공원과,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조선지원과, 투자지원과, 해양항만과, 체육지원과, 공원과, 노인장애인과 순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법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세입예산안, 3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918억 5433만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29억 723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96억 7666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20억 7600만 원, 보조금은 1억 2183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4억 5117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929억 6000만 4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대비 522억 55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900억 9096만 6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대비 528억 88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8억 6903만 8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대비 6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건 1억 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래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실장님 266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신금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아주동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공사거든요, 제목이 3000만 원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통과할 때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통과할 때 아주동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신금자위원

그거는 이번에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때도 그 부기 제목은 똑같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똑같았어요? 이거 똑 안 같는데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뒷장에 당초예산 뒤 페이지 맨 밑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시설비였고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과목은 연구용역비.

신금자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음대로 뭐 삭감하고 이래 한 일이 있습니까? 그동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전 면·동에서 사업대상을 받아가지고 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 과에 올해 한 80여 건이 동시에 넘어오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좀 존중하는 뜻에서 대부분 그대로 반영을 해줬고 아주동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까지 최대한 안 챙긴 거는 저희들 불찰도 있는데 그리 됐는데 실제로 용역비로 왔으면 우리 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동에서 시설비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과목이 안 맞아서 과목 해소가 안 되니까 하지 못하고 이제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번에 이제 추경 때.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을 또 용역보고비로 3000만 원을 이번에는 또 추경에 올렸고 그러면 이 항목이 틀릴 때는 분명히 실과에서 잘못했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신금자위원

잘못했는데 근데 주민들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필요하다 아주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요. 끝까지 그렇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주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3000원의 돈이 있으니까 통과하면 삭감되니까 이제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역으로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역으로 집행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똑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거 그 당시에 지적을 했어야죠. 시설비를 용역으로 할 수 없으니 예산서를 그렇게 안 올려야 되는데 이미 통과된 일을 갖다가 지금 또 시설비를 용역으로 올렸으니 통과할 수 없다. 또 상임위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현재 올라간 상황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수하시면,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 질의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살릴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쭙겠습니다. 전국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우리가 보통 국가도 마찬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고, 도도 만들고, 거제시도 중장기 발전 계획 같은 게 있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조대용위원

전국 사례에 우리 동이나 아니면 면이나 이런 데에서 전국 사례입니다.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8년 전에 연초면하고 일운면에서 연초면은 시의 예산을 한 것 같고 일운면은 블록 대금 관계가 있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용역 수립 이후에 어떤 계획이 추진되거나 좀 반영된 거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걸로 그리 파악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전국 최초입니다. 이게 전국 최초라는 말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국가산림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거제시 산림도 그렇고 이제 아주동에서 앞에 주민참여예산이 뭐 변경이 되고 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걸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국 만약에 최초라면 이거는 한 번쯤 살려서 우리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에서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했다는 거 이거는 대서 특필를 해도 아깝지 않은 어찌 보면 계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안에 내용이나 콘텐츠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상임위에서 형평성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다른 면·동은 안 해주고 왜 아주동만 특별히 해주노?”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한번 살려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마는 이거는 전국 최초로 이런 사례를 먼저 한번 우리 거제시에서 스타트를 해서 ‘동에도 이런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거는 좀 권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는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도 뒤에 아주동 하고 나면 나머지 17개 면이 동시에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5억 40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이 다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좋은 방향을 간다면 아주동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7~8년 전에 일운면하고 연초면에 용역을 하고 어떤 정도로 정책에 반영됐는지도 좀 면밀히 파악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다라고 분석이 되면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반영하는 게 맞지 좀 서둘러 저희들이 검토까지 못한 걸 좀 하는 거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은 아주동장님이 오셨는데 아주동은 주민들 입장에 있으니까 말씀할 수 있는데 저는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좀 한 박자 쉬었다가 더 면밀한 검토와 반영 여부 이런 걸 좀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맨 처음부터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장기 용역비로 만약에 올렸다면 그때 검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의 내용은. 그때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산실의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혹은 못 챙김에 의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뒤에 동장님 와 계신데 동장님도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또 1년 또 1년 이게 우리 아주동은 나름대로 지금 아주 주민분들이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아주동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정말 엄청난 노고와 노력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쯤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살려주십사 저는 이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시범 사업으로 이런 것들도 한 번쯤 필요하니까 이걸 꼭 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좀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좀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제 우리 시설비는 바로 가는데 보조금이나 용역비 관계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과목을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전국 최초라든지 우리 최초 반영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분석 자료라는 게 충분히 있어야만 좀 더 원활히 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이지 않습니까? 용역이면 우리 거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학술용역입니까, 기술용역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건 학술로 봐야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술용역이면 2000만 원 이상이면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거 심의를 받지 않았던 절차상의 하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동에서 정말 어찌 보면 그 투표 우선순위에 투표 절차까지 거쳐서 올라온 예산을 굳이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려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나 당초예산에,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 과제잖아요. 용역비로 이제 일단 당초에 통과시키고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이게 학술용역이 분명한데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심의회라든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한 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추경이 되면 여러 건의 일괄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1년에 몇 번 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추경이나 당초예산 있을 때는 용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너 번은 매년 한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이라는 게 아주동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다른 우리 부서의 예산하고 좀 달라 가지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해주다 보니까 좀 잘 됐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괄 80여 건을 일괄 반영한 이런 부분이지 의회를 속이거나 저희들 용역심의회를 속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이니까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다음 추경에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3회 추경은 또 한 2회 추경이나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했던 다른 우리 일운하고 연초의 사례 그다음에 다른 전국 다른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지 좀 보고 금액도 3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한 동을 하면서 맞는지 이런 거 좀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이나 이래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돈이 이제 아주동에서는 또 주민들이 3000만 원이 아주동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나 행정과 협의를 해서 우선 다른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용역 이 부분을 서둘러 하기보다는 면밀한 검토 후에 한 번 더 아주동하고 행정과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달, 서너 달 늦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큰일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걸 의원이 알면서 또 이걸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도 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충분히 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상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게 이렇게 또 번복한다는 것이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래서 약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금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여기 예결위 종합이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행복위 결산 예산하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공기업등으로 위탁 운영되는 행사비가 넘어가는 걸 몇 개 발견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 시가 문화축제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제 이번 1추에서 확인한 대로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대형행사 부분 축제 부분은 좀 우리 직원들은 매번 바뀌고 하니까 전문성 있는 관광공사하고 문화예술재단에 줘가지고 지속성 있게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위탁비 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제가 조금 더 모호하다 생각드는 게 맥주축제나 우리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부서에서 이제 이번에 신설되는 해양관광공사의 문화축제부 그걸로 딱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 있던 또 이순식 관련된 행사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옥포대첩축제.

김선민위원

예, 옥포대첩축제는 또 이제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이 모호한 거예요. 이순식대첩축제도 대형 행사잖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옥포대첩축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김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다가 공기업에 이전하신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위탁을 한 거죠, 이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그러니까 목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그러면 이순신대첩 사업비는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돼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당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사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재단으로 그 행사금을 위탁했습니까? 이번처럼.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위탁비로 돼죠. 우리가 전에 시정질문하셨던 보조금하고 행사축제 때문에 우리가 좀 감액되는 부분이.

김선민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거 너무 나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순식대첩 관련 축제는 우리 예산 편성에 행사운영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돼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출자출연금으로.

김선민위원

그거는 출자출연금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그냥 출연하는 거네요 재단에서. 그러면 그 주체는 이제 재단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우리 행사 축제성 경비에 포함될 때에 처음부터 이순신축제는 포함이 안 됐었겠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김선민위원

행안부 교부세 관련된 목 안에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던 대형행사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지닌 해양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취지를 저희가 이번 1추에서 그러면 확인할 수 있었던 거네요.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 총괄 설명하고 나서 각 부서별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 이번에 복지 관련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들이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가 이제 자연스럽게 삭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과는 전체 예산이 1억 4000만 원 어쨌든 줄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98억 원 증액이 됐고 가족정책과도 3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유독 아동청소년과만 한 1억 4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중에 제가 청소년 동아리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동아리 활동 예산이, 그래서 이거 사실 얼마 안 됩니다.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동아리 지원비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다음 추경에 좀 편성해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 수 없는데 보통 추경 삭감 부분은 보통 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하는 게 태반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다 하더라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청소년동아리 활동비 꼭 다음 추경에 부서에서 요청하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조선지원과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운영 집기 자산취득비 하나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2500만 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작년에 이제 자산취득비로 기본적인 건 다 했는데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 주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저면 책상 한 50여 개, 의자 한 50여 개, 냉장고 왜 그러냐 그러면 환경하시는 분들 쉼터에 냉장고가 없어서 그것도 하나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사항을 담은 겁니다.

한은진위원

책상 의자가 그렇게 더 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해보니 필요하더라.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또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노동 관련 서적이 없다 그래서 뭐 얘기를 했다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하청지회에서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목록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목록이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그거 좀 챙겨주시면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85쪽에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적응지원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무슨 일을 하신다고 쭉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이거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내용들은 늘 드려도 부족한 게 당초예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주사 지원이랑 외국인노동자 지원이랑 내가 너무 갭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늘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지원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과장님 솔직하게는. 그리고 이제 수용비 쭉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나 내용들이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이렇게 딱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다른 지자체는 외국인들 적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 쭉쭉 찾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외국인들이 사는 원룸촌에 쓰레기 분리배출 이런 것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들이 진짜 우리 지역사회에 잘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이 지원되고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있는 지원사업에 그런 것들이 녹아내려져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그냥 이렇게 홍보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로 좀 접근을 하기는 우리 시는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서 몇 개 반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100명씩 몇 개 조를 만들어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 어떨까 예산 수반도 필요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과장님 좀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이거는 부탁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좋은 생각이고요. 우리도 캠페인 홍보물 제작하는 데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봉사활동 용품이라는 게 있는데 직접 그런 쓰레기를 치워봄으로서 인해서 버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걸 각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예산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은진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좀 아쉬움이 자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이 거제시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원룸촌에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가 쌓여요.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지도라는 표현은 그렇게 한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외국인 적응 지원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좀 현실적인 지원 사업이 되게끔 과장님 좀 부탁을 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면·동과 협력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거제시에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노동자에 이 외국인 노동자도 다 조례에 근거해서 뭐가 되는 거죠?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포함되는.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예산 근거 해서 좀 더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위에 보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들 명단 중에 제가 명단을 미리 자료를 요청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이 위원회 중에도 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위원회 명단 혹시 있을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어떤 위원회 설치할 때 기준 이런 걸 좀 공유하자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잘했네요. 그럼 여기 특별히 좀 저희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금 계속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련해서 또 전문가적인 사람이 있으면 좀 위원회 구성해서 좀 다 같이 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의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국인 노동자하고 외국인 노동자하고 제3자가 볼 때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 내국인 노동자가 줄어드는 이런 반비례적인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라는 거는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은 그냥 내국인 노동자에 관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제.

한은진위원

근데 그 노동자 권리 보호에는 이주 노동자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쭉 노동자에 보니까 사실은 이주 노동자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조금 조례 개정에 필요하면 좀 전반적으로 하겠지만 조례 개정까지는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어서, 그 지원 조례에 이 외국인 노동자가 같이 포함되는 거라면 이렇게 떼서 사업 충분히 더 근거가 되니까 앞으로의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용역할 때도 사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외에 계절 노동자도 다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하여튼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는데 좀 걱정이 되어서 외국인 노동자는 늘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민으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484페이지에 그 노동복지회관이 올해 우리 개관한 것 같은데 또 예산 올라왔습니다. 누수 보수 및 시설 개선 4500만 원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4500만 원 안에는 누수하는 데 2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하는 데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누수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상당히 막는다고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은 했었던 일입니다. 이제 작년에 우리가 준공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라운드를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대한 잡는다고 잡았지만 완벽하게 된다는 건 힘들다 하더라 그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외벽도 그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건축과에서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한번 두고보자 예산도 아낄 겸 해서 그래서 두고 봤는데 올 2월이었나 비 좀 왔을 때 다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았습니다.

김선민위원

공사 끝나자 또 공사인데 이게 기존 리모델링 했던 공사 측에 대해서는 책임은 어느 정도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방수 부분이 돼가지고요. 누수 부분은, 어차피 옥상 방수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원체 그 건물 자체가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그동안은 상당히 많았었고 어느 정도는 잡았는데 완벽하게 잡는다는 게 좀 힘들다는 게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김선민위원

일단 설명이 그러니까 알아는 듣겠는데 리모델링 끝나자마자 다시 또 누수 보수공사를 한다고 4500만 원 올리니까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그 후에 건축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건축과에 또 이 질의를 했어요. 건축과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건축과에, 그거는 조금 설명이 잘못되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오셨길래 이 문제를 제가 또 제기를 했어요. “왜 확인 못했노?” 하니까 모르고 있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핑퐁식으로 해서 또 좀 있으면 또 있다가 몇 년 후에 우리가 누수 현상이 일어난 거는 또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걱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사업 자체가 리모델링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리모델링이 한두 푼이 아니고 금액도 충분히 했었는데 애당초 자기들이 금액을 충분히 잡아서 노수을 완벽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명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혹시라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만에 오실지 생각을 못했네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오셨으니까 500쪽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께 질문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거제면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신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저희가 거제면이 작년에도 공모에서 좀 안 돼서 다시 지금 도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활성화 계획이 바뀌는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오늘 다시 제가 투자지원과를 부른 것 같은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오늘 부르신 거는 저희들 이음센터 운영관리비 예산을 감액하는 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은진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경관위에서 올라왔고 제가 투자지원과를 부른 이유는 그 활성화 계획을 다르게 하신다는 건지를 여쭤보려고요 예산이 올라왔길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식

윤재식도시재생1팀장

도시재생 1팀장 윤재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1년, 2022년 해서 이제 거제면 도시재생 신청했다가 공모에서 다 이렇게 탈락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다시 도전을 못하고 올해 다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하는 부분을 하면서 공청회라든지 그다음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패널들을 불러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을 하면 그 활성화계획 수립이 앞에 공모했던 내용하고 달라질 수도.
재식

윤재식도시재생1팀장

내용이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역사 문화 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당초에도 도시재생 활성화에 거제면 내용이 없어가지고 거제면 올해 내가 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제면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대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활성화계획 내용이 어떤지 예산이 올라왔길래 일단은 준비하고 계시다 하니까 다음에 용역 자료 나오면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잘 좀 해서 거제면에도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501페이지에 그 이음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월 500만 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여기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건물을 데우는 냉·난방용인지 어떤 용인데 지금 그 냉·난방이면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건 전 이해가 되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어떤 용도죠?
재식

윤재식도시재생1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전략 계획에 따라서 가스하고 전기를 혼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잡히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월에 620만 원, 도시가스가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료비가 한 10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인가요? 그 건물에 월.
재식

윤재식도시재생1팀장

건물 전체하고 우리 주차장까지 같이 지금 관리하는 전기세라든지 관리 비용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하는 단체, 기관이 사용료 냅니까?
재식

윤재식도시재생1팀장

저희 시에서 입주하는 단체들은 개별 부서에서 어차피 돈을 내서 운영하는 거 보다 그냥 저희들이 다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음센터 시설 배치 있지 않습니까? 배치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윤재식도시재생1팀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발령을 받아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업무 챙겨서 다음에는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해양항만과장님 입장시켜주세요. 해양항만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서에 수협효시공원 리뉴얼 사업에 10억 원 부담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수협효시공원 수협의 자부담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수협은 출자를 못 하니까 수협중앙회에서 10억 원 부담입니다.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양희

최양희위원

아, 수협은행에서 지금.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10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전체 예산 15억 원 아닙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세출에서 5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수협효시공원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의 전액을 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우리 시비로 하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일부 5억 원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0억 원 수협에서 부담한다 이 말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전체 내용을 좀 다 리모델링 할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개관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6년 됐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새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에는 안 잡혔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제21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1억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거 왜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를 왜 전액 우리 시비를 하나 분담을 같이 50 대 50 분담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시장배 요트대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거는 좀 이거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추경에 절반 정도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1추에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담당 팀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경오

위경오해양레저팀장

반갑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위경오입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경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해경에서도 예산을 50% 부담이 어렵다는 취지로 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차원으로 해서 이게 지원돼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 말씀인 즉슨 전액 그냥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가요?
경오

위경오해양레저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해양항만과장님은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거 거장시장배 요트대회도 아니고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면서 왜 우리 전액 시비로 하냐 분명히 50%는 도 예산 추경에 예산을 내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회를 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 시는 무슨 호구입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아예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도에서는 못 주겠다고 한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 협의한 결과가 우리 사전 행사 안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해양경찰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본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억 원을 편성해갖고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항만과장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43페이지에 거제100K 국제 트레일런 대회 개최에서 이제 도비가 9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대회가 보통 보면 우리 전국 대회고 1,000명 이상 운집이 되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2,000~3,000명 큰 규모의 대회죠. 이런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2박 3일 정도 진행되는데 지금 총 다해서 그러면 3000만 원 돈입니까? 약 2850만 원이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285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작년에 한 번 했을 때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김선민위원

우리 시비만 2000만 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정산을 해보니 한 100만 원 정도가 갭이 생겨서 올해는 19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았었는데 도 공모사업에 국제대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950만 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참가대회 선수들의 말을 빌리자면 거제만큼 거제100K 국제 트레일런대회 하는 데가 명소가 없답니다. 이거는 체육 플러스 우리 거제 관광도 함께 접목이 되는 스포츠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대회를 우리 시가 계속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스포츠파크 확장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제 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 하는데 우리 맨 처음에 체육운동장들 하청이랑 거제면이랑 같이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하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 거제면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하청은.

김선민위원

하청은 후순위로 된 거고 거제면부터 하고 또 2추나 아니면 내년이나 이럴 때에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42페이지에 체육진흥, 산하 유소년축구단 운영 거제시민축구단 산하 이런 거 같네요. 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게 544페이지에 교육기관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고교축구부 지원 1억 원이 편성이 되었던 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은 교육경비보조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것도 조금 의아한데 어쨌든 이게 삭감되고 이 삭감된 것이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지원입니다. 축구부가 총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학부모 부담하고 이렇게 해도 좀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했다가 당초에는 교육기관 지원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거제고가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부에 관련된 예산은 받지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교육기관 지원을 거제FC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과목 변경을 하는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학교에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맞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거제고 축구부.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이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맞거든요. 교육 경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교육 경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희한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서 좀 의아했는데 게다가 그거를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지원 예산인데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어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제FC의 역할 중에 하나도 지역의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에도 보니까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제고는 그러면 유소년축구단이 아니잖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제고도 유소년축구단이죠. U-18에 해당이 되니깐. U-18, U-15, U-12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지역의 유소년축구단은 U-12 아닙니까? 24명.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U-12도 해당되고, U-18도 있고, U-15도 있고 이렇긴 합니다. U-18도 유소년축구단 거제 FC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유소년 축구단은 어쨌든 지금 우리 시는 U-12 되어서 24명 일단 구성이 되어서 우리 당초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고 축구부도 유소년 축구단으로 운영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제FC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의 산하 유소년 축구부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제고 축구부를 지원을 해야 되는 방안 중의 하나로 FC에서 그 규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아니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예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거제FC에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단체 법정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FC에 보조를 해서 FC가 거제축구부로 지원을 하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거제시민축구단의 운영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운영비 형태로 나가는데 목적은 딱 정해져야 나가는 거죠, 거제고 축구부를 지원하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육 경비로 지원을 해서 학교 축구부인데 학교에서 하면 될 텐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저는 약간 편법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지금 거제고 축구부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라면 거제 유소년 축구단의 법정운영비를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제시민축구단의 운영비를 1억 7000만 원 더 줘서 시민축구단에서 거제고등학교 축구부를 운영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거제고에서 왜 그걸 안 받으려고 했는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현재 절차상이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서 그 예산을 1억 원에서 또 7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결국은 거제시민축구단 운영의 예산이 약 9억 2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거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보이는 거죠. 근데 1억 7000만 원은 거제FC로 지원은 되는 거지만 FC에서 그 1억 7000만 원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면 저는 당초 예산대로 그러면 1억 원 정도를 여기 하던 걸 여기로 옮긴, 그러니까 기관만 옮긴 거잖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죠, 목 변경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목 변경한 거니까 그러면 당초예산대로 그러면 1억 원만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조금 과장님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고등학교는 특기생 시스템이 아니죠? 학교 부가 아닙니다.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특기생 축구부가 맞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제고가 교기로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맞는데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U-12, U-15, U-18 클럽시스템입니다, 제가 알기로. 클럽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책임은 안 집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재단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조대용위원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지금 축구부 더 이상 우리가 지원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 이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학교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학교는 이 편성된 예산을 목적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학교로 들어오는 돈은 학교로. 그래서 이게 클럽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 하니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K4의 정관이나 규약이나 규칙에 유소년 축구단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체육회를 통해서 주는 방법 그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체육회를 통해서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른 종목들도 똑같이 형평성 문제가 따져질 거예요 맞죠? 그래서 축구단에 줘야 축구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로, 맞습니까? 제 말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종의 그런 의도로 FC에.

조대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우리 연구회에서도 지금 이제 축구 스토브리그 때문에 이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소년부터 K4까지 대학팀도 없고 해서 이거 이제 연결고리로 그래서 고등학교 팀이 살아야 또 우리가 대학팀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초·중·고·대학, 일반, 실업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광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회 유치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3억 원 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파생되는 초·중·고 대회나 이런 것들이 파생되는 게 우리가 1년에 3억 원 주고 지금 통영·고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익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당초 1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1추에 올린 것도 위원님 옆에 통영이나 고성이나 창녕에 이런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2억 5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거제고 축구부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우리 거제 축구인들의 요구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 초·중·고 중에 축구부가 있는 데가 거제고밖에 없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거제고밖에 없는데 물론 중학교는 연초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는 장승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제고의 역사성 우리 거제 지역의 축구를 가지고 지역을 빛낸 역사성에 기반해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편성할 때는 법령과 조례 등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예산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제고뿐만 아니라 연초중인가요? 연초중, 장승포초 똑같이 유소년들이에요. 말씀하자면 다 같이 지원해야 됩니다. 왜 거제고만 지원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형평성의 문제는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거제고만 지원합니까? 거제고 학부모들이 요구했습니까, 학교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뒤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선 겁니까? 저는 정말 거제 축구 미래를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연결해서 하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축구 꿈나무들을 우리 시가 세금으로 좀 지원 할 수도 있지.’ 학교에 교육경비를 줘서 하면 더 좋겠으나 그런 방법이 어렵다면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왜 거제고만 지원을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진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심사할 때마다 뭐 특정한 무슨 힘이 작용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거제시민축구단도 스스로가 자력해서 해 나갈 수 있으면 저는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다 합니다. 그때 비록 전 시장이었지만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예상대로 되잖아요. 왜 거제고만 지원을 하지.
재하

노재하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답변하시고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다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대용위원

이렇습니다. 장승포초등학교는 저도 모교 출신입니다. 저도 5학년, 6학년 때 축구부를 했었고 지금 현재 거기는 국비를 받고 있죠. 과장님 국가에서 5년짜리 지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장승포초등학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스포츠 클럽에 의한 지원.

조대용위원

그래서 거기는 좀 부족함이 없고요. 거제고등학교가 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연초중학교는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도 한 3억 원인가 4억 원을 줬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일하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양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자 하면 초등학교는 국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이제 2년인가 남았을 겁니다. 두 번째 연초중학교는 김민재 선수가 해마다 이관하고 이전하고 하다 보면 1억 원씩, 3억 원씩, 4억 원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초중학교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제고등학교는 그게 몇십 년 역사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42년 역사.

조대용위원

42년 역사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참 옛날에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하면은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국가대표 출신들이.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거제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거제고등학교에도 프로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팀을 옮길 때마다 돈을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어요. 초등·중등·고등 자기 출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제고등학교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이 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제고등학교는 지금 존폐 위기에 있은 겁니다. 그래서 40년 넘은 이 전통을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재단도 못 도와주겠다. 38명 한 40명 정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 축구부가 학부형들, 졸업생들, 동문회 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하죠. 그러나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살려보고 우리 존경하는 최양희 부의장님 물론 동문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동문회가 축구부만 도와주려고 있는 동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문의 예산은 축구부도 조금, 뭐도 조금 뭐도 이렇게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승포초등학교나 연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조금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 듣는 걸로 해서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거제고 축구부가 42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승을 10회, 준우승을 15회, 3위를 28회를 했습니다. 그 축구부가 거제를 빛낸 영광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동문들도 매년 조금씩 보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존폐 위기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축구인들의 열망을 모아서 후원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니까 섬앤섬길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억 원이나 되는데요. 섬앤섬길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뭐 이런 과제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수립해 놓은 섬앤섬길이 15개 구간에 한 161㎞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일전에도 제주 올레길을 법인에서 와서 교육도 한번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섬앤섬길이 임도와 등산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을 이렇게 이용하는 구간들이 15개 구간 중에서 한 3개 구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우리 상권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섬앤섬길을 걸으면서 숙박이라든지 또 이런 역사적인 구간을 같이 거닐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주에서 오신 분이 거제 섬앤섬길을 걸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거제를 몇 번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많이 구간을 아마 걸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거기서 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도 공고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고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면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1순위를 용역사가 된다 하면 거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 남파랑길 있는 거 아시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남파랑길과 섬앤섬길이 겹쳐지는 부분도 아십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섬앤섬길과 남파랑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왜 2개 부서로 나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저는 해서 섬앤섬길과 남파랑길 같이 활성화 방안을 수립, 2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걸 왜 별도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게 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님 섬앤섬길은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남파랑길은 물론 관광과에서 관리하지만 국토부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저희 시의 구간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몇 구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섬앤섬길은 등산로 임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파랑길하고는 겹치는 구간이 거의 몇 구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파랑길이 지금 출발하는 데가 신거제대교에서 사등 구간으로 들어와서 몇 구간은 지금 해안길을 따라서 그건 계획은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남파랑길이 진짜 거제시 전체를 다 두르기 때문에 마을길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레길처럼 마을을 지나는 코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할 때 같이 저는 남파랑길 포함을 해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한번 이번에 용역할 때 같이 과업에 넣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억 원 정도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것이라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공원과장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오늘 행사도 못 가시고 오셨네요. 325페이지입니다. 제가 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갔어요. 어느 곳에 가니까 “니 늙어 봤나, 나 젊어 봤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생각할 때 참 옛날에 10년 전인데도 깊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노인지회나 노인 관련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거기 대한노인회 거제시지의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이 운영비는 이제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거죠? 운영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회지회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8200만 원을 신청을 지회로부터 받고 저희가 이제 예산 계상 신청을 했었는데 그 시점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인회지회에서 작년에 노인일자리 관련 해서 보조금 부정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가 다 안 끝난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이런 보조금의 부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검토를 하셔서 당초예산 때 저희가 8200만 원을 올렸는데 50% 삭감을 하고 4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그 건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전체 조치가 끝났습니다. 부정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했고 그다음에 제재 부과금을 200% 부과해서 다 들어왔고 그다음에 형사처벌 해가지고 형사 판결도 끝나서 벌금을 다 각자 받아가지고 조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고생하신 분들이고 저희가 또 노인회지회가 전국 시군구에 한 개씩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운영을 해야 되는 필수 금액이 저희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또 지회 운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필수적인 이제 금액만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금액은 3600만 원 증액을 했고 또 한 가지 경우의수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경로당 별로 월 15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 경로당에서 1년에 연간 노인회지회에 15만 원 그다음에 노인회 이 밑에 사업에 있는 분회에 6만 원 이렇게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는 운영비로. 근데 이제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운영비에서 분담금은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부터 각 경로당에다가 분담금으로 저희가 주는 경로당 운영비로는 분담금 납부를 금지를 했습니다. 문서로 내리고 그래서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분회 같은 경우에도 6만 원씩 사실 또 분회가 각 경로당을 326개소가 되는 저희 관내 경로당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필요해서 분회 운영비 저희가 6만 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했고 지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이제 326개소인데 연 15만 원씩 하면 4,800만 원이 됩니다. 원래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못하게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4,800만 원을 다 올려줄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 금액을 차감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36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별일 없습니까? 그 노인지회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연간 필요한 금액 중에서 운영비는 연간 한 2100만 원 정도 되고 기본적인 우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거는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지회장님 활동비하고 직원 인건비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원래는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의 인건비에서 2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올해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노인회지회도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종사자의 급여는 60세로 제한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은 65세 기타 종사자는 전부 60세만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지회나 장애인단체도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 100%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 시설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수반되고 시비가 매칭돼서 나가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기타 종사자는 60세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나 노인회지회는 저희가 순수 100% 시비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사회복지 분야에 같이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해서 60세로 제한을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장도 직원이기 때문에 60세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무국장 나이가 65세인 걸로 알고 58년생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안 주지만 행정직원 한 명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인건비는 적어도 지급을 해서 노인회지회가 원활하게 운영을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제 이 금액도 사실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 이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은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조치는 했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도의적인 책임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주는 게 맞나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금액이 전액 삭감이 그러니까 추가 요구했던 3600만 원이 증액이 삭감되었을 때 그때도 제가 상임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이 또 9월에 있다 보니까 2회 추경 안에 행정적인 책임 아닌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노인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국장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은 2추까지는 이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신다 하면 그 사이에 저희가 또 한 번 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의적인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사실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장님도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아직 위원들이 원하시는 사회에서 원하는 그 답이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2추 안에 해결이 된다 하면 2추에 또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항까지도 반영이 2추 때까지도 안 된다 하면 그 직원 1명의 최저임금이라도 주려고 하면 저희가 이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41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는 더 편성이 되어야만 직원 1명에 대한 최저임금은 9월부터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2추 때는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2추 때 그 금액이라도 다시 조금 편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물론 우리가 노인지회에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노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민원도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이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번에 단호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세요. 해주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서 어른들이 지금 피해를 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또 일자리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혼돈스러워 죽겠다고 아침에 등교하면 거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지금 혼돈이 되어 있어요, 노인회지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옆에서 이렇게 관찰만 해보고 있지만 굉장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빨리 좀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법으로 해야 될 거는 법으로 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어른들이 편안하지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노인회는 오직 혼란스럽겠습니까? 예산을 떠나서 그런 문제를 잘 해주시고 우리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의논하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분들 판결 어떻게 났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벌금형 50만 원 법 적 판결은 그렇게 났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법적으로 그만두게 되려면 벌금이 얼마가 나왔어야 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300만 원 이상일 때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벌금이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판결이 죄가 있다고 지금 이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도의적인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무국장님 한 분하고 그 밑에 부장님 세 분이죠. 네 분이 그러면 200만 원이 나왔습니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잘못했는 거를 이 판결까지 받아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노인회 직원들의 인사권은 저희는 보조금만 지원을 하고 인사권은 노인회에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회에다가 징계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노인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징계 수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 이상이면 해임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쳤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으로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력하게.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만 60세 이상이 사무국장이 급여가 나가고 지금 이분은 급여를 안 받겠네요 그러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 나가고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받았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받았습니다.

조대용위원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이분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정관상 6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작년 12월까지 받았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때는 이제 법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안 정하고 노인회 정관상에 68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다 지원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정년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장애인단체와 노인회지회에도 60세까지만 직원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 규정을 정해서 통보를 해서.

조대용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할 때 만 60세까지, 좋습니다 55세에 들어와가지고 5년 월급 받았어요. 60세가 되면 정년을 정년하고 같이 가야지 그러면 5년 동안 월급 안 받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속 자리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본인이 급여 안 받고 내가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급여도 안 나오고 그죠, 그러면 그 어떤 기간도 같이 좀 정해서 60세까지 사무국장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틀을 만들어 주셔야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 틀을 저희가 할 수가 없다라고.

조대용위원

그거는 이제 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야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서 저희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노인회 정관이 전국적인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은 거기를 따르겠다 왜 우리 시에만 이 보조금 연령 지원기준을 정해 가지고 급여를 안 주느냐 달라라고 지금 오히려 요구를 하시고.

조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잘못되면 욕 들어먹는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아주동도 내곡초등학교 등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 1년 가까이 제가 이제 왔다갔다 했는데 이분들 불만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접수할 때는 편했다 뭐든지 하여튼 편했다 시니어로 하니까 일 하다가도 뭐 도장 받으러 가야 되고 서류 제출해야 되고 엄청난 혼돈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님 말씀은 약과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저는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잖아요. 시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9박 10일 우리 출장을 갔다 오니까 시장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없어야 시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뭔가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 예산 삭감하는 거는 일반 우리 노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삭감이라고만 생각하지 무슨 내용 때문에 삭감인지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이 후유증이 앞으로 이게 삭감돼 가지고 결과가 나가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면 이거 집행부 감당하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그래서 분회별로 사실 지금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그냥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고 그냥 집행부에 대한 질책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질책만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분회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돼서 추진되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분회 운영비조차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을 시비로 보조를 해서 드릴 겁니다라고 개별적으로 분회별로 지금 설명을 하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어쨌든 설명 잘하시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부터 해가지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말씀하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우리 노인 무료급식 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 지금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저기로 옮겨가고 그럼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도 장애인 노인 무료 급식하실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기존 식당시설이 갖춰져 있고 근데 이제 이용객이 그렇게 이용 인원이 복지관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근으로 하루종일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하시는 분들 대충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0분 정도가 상시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분에 대해서 무료 급식을 식당을 이제 또 시간제로 오시면 식당을 아예 우리가 운영을 안 하면 해결을 하시고 오시기도 하고 오전에 하시고 또 집에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전에 오셔서 오후 시간까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이제 복지관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다 활용을 하고 계셔서 있다가 없게 되면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타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는 현황하고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서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총 예산액 1조 3365억 7381만 2000원 중에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은 4건 1억 6660만 원을 삭감하며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음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유념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표결할 안건은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이제 최종 수정안입니다. 표결 가결될 수정가결 되고, 이것이 부결될 경우는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으로 또 한 번 더 표결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까지 부결되면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회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포결할 안건은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 가결될 경우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는 것입니다. 부결될 경우는 이제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표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집행부 원안이 부결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그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노재하 박명옥 조대용 신금자 김선민 한은진) 찬성하시는 분 6명,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최양희) 1명,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