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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190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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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실 아까도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에 맞게, 또 이 관련 법률에 맞게 우리가 제외 업종 대상 업종을 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다 포함되어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업종을 보면 당초에는 주유소가 안 됐다가, 또 풀었다가,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주유소, 학원, 의원, 종합병원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기보다도 이거는 꼭 사용해야 될, 반드시 사용할 것,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포인트가 10%니까 10만 원을 결제할 거를 9만 원에 결제하는 이런 게 시민의 소비를 위한 이런 활동이라 보는데, 어떤 업종은 가능하고 어떤 업종은 불가하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조례로 정했다 하셨어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