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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56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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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기간제와 공무직 이런 부분에서 2,900만원 정도 남아있네요. 기간제를 덜 뽑아 가지고, 기간제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덜 뽑아 가지고 인건비가 2,9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우리가 후생복지부분에서 경조사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경조사 부분에서 공무직하고 일반직은 경조사를 하게 되면 경조사 공무원 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통상적인 임금을 받고 일수만큼 쉬는 거고요.

그런데 기간제 만큼은 그래도 진주시에서 필요에 의해 뽑았는데 기간을 두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며칠 정도 하는 것하고 다르게 기간제를 뽑았는데 단시간 근로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근무를 같이 하면서도, 공무직하고라든지 일반직 하면서도 후생복지 그걸 못받아요. 3일 쉬긴 쉬는데 무급으로 쉬는 거예요. 유급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이 2,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성격하고 복지비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 처우개선을 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기간제하고 공무직을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2,900만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