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진주시가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다음연도 이월액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월액이라든지, 물론 집행잔액이라든지 몇 프로 이상,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의 1%를 하라는 수치가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몇 프로를 이월을 하든 그건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이월액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 당부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고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는 아실 거고,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 예산과정이 이월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