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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19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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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봤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사협회 내에 있는 그 봉사단체를 하고 있는 수의사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 금액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었고, 또한 우리 지금 자부담부분도 우리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뭐 또 예산이 더 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로 인해서 분별한 번식으로 인해서 들개화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 부분보다는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지금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깊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