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께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장소를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 동장님들께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 분, 한 분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통장 관련해서 통장님들 우리 연수구 조례가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장님들 운영하시는데 회의 건의사항 처리부 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련1동부터 지금 송도5동까지 전부 다 해당사항이고요.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페이지 통장님들 관련된 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보면 건의사항 처리부 처리현황 해가지고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까지 기간을 두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전부 다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연수구 조례에 따르면 제9조 건의사항 처리에 제1항 『동장은 회의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회의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사항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지금 이게 동별로 건의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건의사항을 적는 처리부대장이 없는 건지 그걸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