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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0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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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포상절차도 전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주고 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상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걸러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물론 심의도 열심히 하고 하겠지만은 이것도 전반적으로 전체를 검토를 하세요. 해서 혹시나 전과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포상금 사실 당상은 몰라요, 단체나 이런 쪽에서 모르고 아는 거는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거는 못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뭐고, 개인신상정보.

저걸 안하면 신원조회를 못하잖아요, 저걸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게 들통 나면 상 자체가 빛 바래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값어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보상절차에 대한 조례도. 그다음에 직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도서관법에 보면은 도서관법에는 명시가 되어있어요, 30조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어요.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복수직으로, 행정하고, 도서직하고 복수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보다는 도서관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게 없으면, 자본이 없을 때는, 복수로 할 때 행정직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서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것 같으면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게 나오니까 그 부분들은 검토를 잘하세요. 명심하시고, 해서 직렬에 맞도록, 통상적으로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없어요. 그거는 행정직으로 복수로 되어있으니까 가도 되지만 그 직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복수로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행정직으로 가는 그거는 법을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감사요구를 강력하게 할 겁니다.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업무에 충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물금읍이 12만이 돌파했다고 그렇게 신문에다가 나와 있고, 그다음 또 뭡니까, 행정사무소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이런 쪽으로 하던데 행정이 앞서 가야 됩니다. 지역여건이 변화가 있으면 지역여건의 그 변화에 따라서 발맞춰야 되는데 현재 우리 양산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해서, 인구 12만이 넘어갔으면 시가 50만을 바라보고 자급도시로 가겠다고 하고 거대한 꿈을 꾸고 있으면 12만이 되면 당연하게 분동을 가줘야 됩니다. 해서 짜임새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도 50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쪽에는 뒷짐 지고 있는, 이런 행정해서는 안돼요.

하니까 지금부터 물금 쪽에, 분동 쪽으로 대안을 내시고, 그걸 함으로 해서 의원 수도 늘어납니다. 도의원도 늘어나고, 시의원도 늘어납니다. 해가지고 정말 도나 시에서도 더 역할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맞춰 가야되지, 그걸 자꾸만 어느 쪽에서 불이익이 있다, 어떻다, 이런 쪽으로 한다 해가지고 행정이 뒷짐 지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언제까지 입니까, 임기가? 국장님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