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용어가 있었군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소외계층이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어디서 나왔나 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소외라고 하는 말은 아예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고는 있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의미가 들어가서 아마 빈곤층이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용어에 사업자를 별도로 빼냈습니다.
원래 전에 조례에 제4조에 제1항에 보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사업자로 이렇게 분리해서 뒤에 사업자를 쓰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정의 부분에 사업자로 별도로 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 부분에 사업자로 이렇게 용어를 뺐을 경우에는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현을 주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목적, 쉽게 생각하면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 이렇게 앞부분에 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앞 부분에 사업자를 이렇게 뺐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법제처에 들어가면 법령용어에 사업자로 두들겨보면 512건이 나옵니다. 근데 다 무슨 사업자 무슨 사업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앞에 굳이 정의 부분에 사업자로 우리가 원래 원안은 제4조(시민 등의 책무) 안에 이렇게 넣으면 무리가 없는데 왜 이걸 굳이 앞으로 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