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빼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넣어서 조절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게 그 뒷부분인데 이런 행사는 우리 시가 홍보하고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민간단체가 행사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5월 보면 각 관변단체, 봉사단체 전부 노인 경로의 날 무슨 행사를 해요.
이걸 다 어떻게 지원하시렵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단체 지역에 면·동에 무슨 자생단체 전부 5월에 진짜 하거든요.
저희 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 조례에 담아버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이걸 제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된다 하기도 어렵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제가 이거 수정할 때 어떻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우리 시가 하여야 한다” 정도만 하고 민간단체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