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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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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한 의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노인복지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어쨌든 고령친화도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보니까 「노인복지법」에 고령친화도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16조 노인의 날 등 행사 시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경로의 달·가정의 달 여기 보니까 경로의 달· 가정의 달·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치매 극복의 날 등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6조에 「노인복지법」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게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에 좀 넣어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하나 들고 치매 극복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인장애인과 소관인가 보건소 소관인데 이걸 여기 넣는 게 적절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