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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4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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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그 조례 의원님 말고 이제 과장님이 이제 실제 집행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상의 문제를. 그래서 조금 만약에 하려면 제대로 이게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위기가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맞물려 가는 게 포상금 지급 기준이 돼야지 이 조례의 실효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포상금 지급기준은 저도 다 읽었죠.

이게 당연히 포상금 지급기준이 만약에 이 위기가구 신고 기준과 똑같게 돼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엉망인 건데 일단 그 의견 한번 드립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신고 ,위기가구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내가 실업하고 폐업됐을 때 누군가에 부탁해서 일단은 시에 도움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신고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 포상금은 신고한 사람은 결국 못 받겠지만 근데 우리 시에 이제 이 조례가 이제 발의됨으로써 만약에 제가 퇴직했으면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퇴직해서 생계가 어렵다 위기 신고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위기 신고 위기가구로 제가 등록은 되는 거 아닙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