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위원 진주시에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 2월 20일 이후로 개정된 게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향우회라든지 동창회에 가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모금활동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제7조에 보면 2024년 2월 20일 보게 되면, 개정을 했는데 시행은 8월 21일부로 시행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동창회나 향우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처음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역할을 하려고 되면 출향인사라든지 동창회, 향우회 이런 부분에 홍보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혹시나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런 조직도 활용을 잘해가지고 시정소식지가 배달되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드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