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정명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네 분의 위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34호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거제시가 보험 가입 및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5조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보험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집행부 의견은 조례 제정안 동의로 일부 수정에 대한 반영 내용은 붙임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거제시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보험 지원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트 등 전동보조기구는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나 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상보 행보 조형 의자차에 포함되어 인도로 이동하여야 하며, 시속 15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보조기기가 인도에 고르지 않은 노면 장애물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초래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장애인·노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행자의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미숙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