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도 시장은 이렇게 보조금을 시민 세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제재부과금 할 수 있잖아요.
부과 당연히 해서 그걸 환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든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노인회에서 그렇게 어찌 보면 대한노인회는 사단, 개인단체잖아요. 개인단체를 우리가 이렇게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최소한의 보조금 삭감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 3600만 원 다시 증액한다는 건 저는 이건 어쨌든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회 운영비는 어르신들이 지회 운영에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기도 하고 대한노인회의 보조금 부정수급한 것과는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데 운영비는 저는 대한노인회가 저렇게 아직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보조금을 삭감한 시의회를 무슨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태도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 부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내나 도와 우리가 3대 7로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지출하는 예산인데 이 세부내역, 그러니까 7억 33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