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자전거를 타면서 뒤에처럼 자전거 보험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맞죠?
자전거 보험대상과 이 소송 건하고는 엄연하게, 자전거보험은 내가 타다가 실수로 넘어졌을 때라든지 했을 때 자전거 보험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조금 잘못했다든지 했을 때, 이것은 엄연하게 진주시에서 자전거 대여를 해 줬는데 그 자전거 대여는 진주시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전거 코크가 부러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나는 답변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자리는 그냥 예산결산이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엄연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이 워딩이 잘못되면 나중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나중에 이규섭 부위원장님께 어떤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