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에서 “양산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적응대책”이라고 약칭을 명시하였는데 안 제15조가 근거조문이면서 정식명칭과 약칭을 모두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의 약칭은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상위법령인 시행령 인용조문을 명시하였는데 근거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약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시행령”을 “법시행령”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8조 제3항 제2호 나 목에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법 “제1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